국영지앤엠과 자사주 교환 논란의 쟁점과 주총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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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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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렉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일부를 국영지앤엠 주식 등과 교환한 계약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자사주 24만1000주를 주당 6300원, 총액 15억1830만원에 국영지앤엠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주주들은 상법 개정 전 소각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창천은 해당 거래의 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소장을 발송했고 참여 주주들의 지분율은 6.53퍼센트에 달한다. 소송 기록은 서울중앙지법 2026가합4190번으로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대신증권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자사주는 국영지앤엠으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나 정기주총 이후 열릴 수 있는 임시주총에서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표 대결은 감사 선임과 자사주 소각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누리플렉스는 감사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해 주주 제안 후보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사안은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유사하게 보는 법리와 주주 보호 원칙의 충돌을 보여준다. 국영지앤엠의 전략적 제휴 명분과 실제 의결권 확보 효과 중 무엇이 주주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 거래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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